불공정거래 '대형·조직화'…부당이득 5년간 2조넘어

입력 2017-01-18 12:00
수정 2017-01-18 13:20
불공정거래 '대형·조직화'…부당이득 5년간 2조넘어

청담동 주식부자 등 기업형사건 '제보'로 조사 착수

부당이득 평균규모 42억…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형태도 조직적인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2조1천458억원이다.

부당이득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대선 테마주 집중 단속에 따른 부당이득액과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 4건을 제외하면 연도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은 2013년 1천547억원에서 작년 2천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컸던 불공정거래 사건은 자산운용사 직원이 국민연금 일임펀드 수익률이 하락하자 펀드편입 5개 종목에 대해 종가 무렵 시세조종을 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었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신규 사업 허위·과장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매각해 46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지난 5년간의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을 혐의별로 보면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1조4천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4천391억원(20%), 미공개정보이용 2천115억원(10%) 순이었다.

부당이득액이 1천억원이 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 사건이 73억원, 시세조종 34억원, 미공개정보이용 13억원 순이었다.

부당이득액이 1천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건 4건도 모두 부정거래이고, 100억원 이상 사건 38건 중 22건이 부정거래 사건이어서 부정거래 사건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면서 사건이 대형화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과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 단서로 활용되었던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작년에 적발된 기업형·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부당이득 62억원)과 '청담동 주식부자' 부정거래 사건(131억원)은 모두 제보로 조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제보자에게 총 9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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