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증원·헬기 골든타임제 강화…산림청 '산불방지책' 마련

입력 2017-01-18 11:30
인력 증원·헬기 골든타임제 강화…산림청 '산불방지책' 마련

"4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달성"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불을 막기 위해 전국에 산불방지인력 2만1천 명을 운용하고, 산불 신고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4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기로 했다.

산불위험이 큰 봄철(1월 25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을 첨단화하고 유관기관과 산불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에 나서며,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소각행위를 근절하도록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확대한다.

산불 신고 단말기, 앱과 연계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으로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강화한다.

오는 8월에는 제주 산림항공관리소의 문을 열고 하반기에 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헬기진화 역량을 키운다.



초동진화를 전담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시·군·구와 각 국유림관리소에 1개 팀 이상씩 모두 1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야간·도심·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5개 지방산림청에 20개 조(200명)를 배치해 광역단위 산불에 대응하며, 인원이 지난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됐다.



무인항공기(드론)를 산불감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마련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인식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산불가해자 신고 때 징역형은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과 신속한 진화로 산불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올해도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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