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개시…朴대통령 유보(종합)

입력 2017-01-16 18:32
수정 2017-01-16 18:33
與,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개시…朴대통령 유보(종합)

朴대통령 징계 결정은 탄핵 심판 이유로 유보

상임전국위, '당원권 정지' 3년으로 늘려 친박 핵심 겨냥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 윤리위는 16일 최순실 사태에 따른 당 위기의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징계 절차는 탄핵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보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해당 의원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적절한 언행이나 또는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다만 실질적인 징계 내용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오늘은 징계를 개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키로 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가 창당한 바른정당에 사실상 동참하고 있지만,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해 당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이미 당원권 정지에 들어간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추가 징계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기소 중이며, 이한구 전 의원의 경우 4·13 총선 공천에서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계파 갈등을 촉발한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탈당 권유' 조치만 내려도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앞서 당 상임전국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위 징계 가운데 '당원권 정지'를 기존 최장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개정해 친박계 핵심의 국회의원 총선거 포함한 선거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 가능하며, 3년간 정지되면 2018년 전국지방선거는 물론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출마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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