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엄격해진다"…'물환경보전법' 공포

입력 2017-01-16 12:00
수정 2017-01-16 12:07
"물 관리 엄격해진다"…'물환경보전법' 공포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환경'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은 사람 생활과 생물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수질)·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로 정의됐다.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은 수생태계가 단절 또는 훼손됐는 지를 조사해 해당 지역에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해 가뭄 등 탓에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방하천의 대표지점 환경생태유량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지류·지천 환경생태유량을 환경부 장관이 각각 산정·고시한다.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해 수질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10년간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 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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