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후 소송 불가피…협약해지금 견해차

입력 2017-01-14 07:05
의정부경전철 파산 후 소송 불가피…협약해지금 견해차

운영비 지급도 '관심'…경전철 계속 운행 여부 관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2천억원대 적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통 4년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중도 파산하는 첫 사례로, 파산 여부는 늦어도 오는 3월, 경전철 사업 시행자와 의정부시 간 협약 해지는 6월 결정된다. 관건은 협약 해지 이후 경전철 운행 중단 여부다.



◇ 시 "경전철 운행 중단 절대 없을 것" vs 경전철 "시가 운영비 100% 줘야"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1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 늦어도 오는 3월까지 파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산이 결정되면 법원은 한 달 이내에 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에 파견하며 관재인은 다시 한 달간 실사해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한다. 이때까지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문제는 협약 해지로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로 넘어간 뒤 누가 경전철을 운행할 지이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성명을 내 "경전철이 파산해도 향후 운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체 사업자 선정 때까지 주무 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경전철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협약 79조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역시 이 같은 협약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에 있는 만큼 운영비의 100%를 제때 주지 않으면 경전철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역시 운영비를 줄 예정이지만 실제 운영비 정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파산 심의 과정에서 경전철이 공공재임을 부각해 사업시행자가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운행하지 않더라도 현재 위탁운영사와 협약을 맺고 계속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협약 해지 지급금·운영비 놓고 소송 불가피

의정부경전철은 건설비와 보상비 등 총 6천7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됐다. 이 가운데 52%는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48%는 의정부시가 투자했다. 협약이 해지되면 시는 감가상각을 뺀 투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줘야 한다.

이 협약 해지시 지급금에 대해서도 양측의 견해차가 있다.

의정부시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협약 해지시 지급금으로 2천250억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경전철 측은 기준일을 2015년 말로 정하고 2천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한 해는 협약 해지를 보류한 채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양측이 협상한 만큼 감가상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경전철 측은 2016년 한해 운영비 450억원을 의정부시에 청구할 방침이지만 의정부시는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협약 해지에 따른 소송도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소송 TF를 구성했으며 경전철 측 역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의정부경전철 개통 4년 만에 파국

의정부경전철은 김기형 시장 때인 1999년 정부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김문원 시장 때인 2004년 GS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데 이어 2006년 4월 협약을 맺고 이듬해 7월 첫삽을 떴다.

첫삽을 뜬 이후에도 교각붕괴 사고와 사업 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업추진 13년 만인 2012년 7월 1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드디어 개통됐다.

그러나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가 2천200억원에 달했다.

애초 하루 7만9천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했는데도 3만5천명에 그쳤다.

승객이 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전철 대주단(貸主團)은 2015년 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포기를 요구했다. 이른바 '사업 중도해지권'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투자기관들을 달랬고 이에 중도해지권 발동 시한은 지난해 말로 연장됐다.

경전철 측의 재구조화 방안은 사업 포기 때 받게 돼 있는 환급금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원 가량 달라는 내용이다.

반면 시는 50억원+α를 제시하며 경전철 측과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에 대주단은 지난 2일 오후 출자사들에 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고 사업시행자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만에 파국을 맞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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