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건축물 지을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해야

입력 2017-01-11 08:14
부산 대형건축물 지을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올해부터 부산에서 대형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대형건축물 건축심의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규칙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에 신재생 에너지 계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신축하는 대형건축물은 법령상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됐다.

시는 우선 태양열 급탕·난방설비계획, 태양광 발전설비계획, 지열 설비계획, 풍력 발전설비계획, 기타 신재생 에너지 계획으로 세부 기준을 분류했다.

부산시는 신재생 에너지 세부 기준 가운데 1개 항목은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주택용은 전체 사용에너지의 2% 이상을, 업무용 및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도입하면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고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대형건축물 신축 때부터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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