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명 대 45명'…與지도부-친박, 의결정족수 논란

입력 2017-01-09 20:47
཯명 대 45명'…與지도부-친박, 의결정족수 논란

與 지도부 "당헌당규 따라 전국위원 6명 면직"

친박계 "변칙통과 상임전국위는 원천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이 9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 비대위원 4명을 1차로 인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총 45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과반을 가까스로 채운 23명이 회의에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 지난 6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머릿수를 채워야 열리는 상임전국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데 있어 당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 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이날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당 지도부는 지난 6일 정원이었던 51명에서 6명을 제외한 45명을 총 정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26명에서 23명으로 3명이나 줄었다.

당 지도부가 지난 6일 의결정족수(정원 51명의 과반인 26명)에서 2명이 모자라 상임전국위를 열지 못하고 비대위 구성에 실패하자, 정족수를 줄이는 '묘안'을 낸 셈이다.

제외된 6명 중에는 이미 탈당한 상임전국위원이나 여성위원·청년직 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원내 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에 "당헌·당규를 보면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선출직이 아닌 상임전국위원 중 6명에 대해 당 대표가 면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면직 기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사할 때 기준을 외부에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위원은 당원을 대표해 당이 갈 길을 정하는 행사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면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꼼수'와 '편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의 상임전국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오늘 상임전국위 변칙통과는 정당사에 없던 '폭거'로, 모든 불법과 반칙은 인명진 위원장의 책임"이라며 "절차상의 하자로 무산된 지난주 회의를 재차 소집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오늘 선출된 비상위원들은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함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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