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사귀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왜 전 연인을 살해했느냐', '왜 범행 후 수면제를 먹었느냐', '피해자를 집으로 오라고 협박했느냐', '전자발찌 풀 때까지 기다렸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했다.
A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숨진 B씨는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7월 18일에는 A씨가 접근금지 잠정조치 상태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목을 졸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