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간첩" 허위 주장…배터리 아저씨 결국

입력 2026-11-06 19:28
수정 2026-11-06 19:46
검찰은 징역 8개월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에서 홍보이사로 일하던 시절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계기로 '배터리 아저씨'로 이름을 알렸다. 2023년 금양을 떠난 뒤에는 구독자 약 12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