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진주 한 태권도장 관장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차량을 몰고 원생들을 집에 데려다주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이 차 안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 등 다른 원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함께 타고 있던 B군의 누나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었고, 폭행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무언가로 때리는 소리 등이 그대로 녹음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