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도중 실탄을 몰래 빼돌리려 한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9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정례 사격훈련을 마친 뒤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에게 지급된 실탄은 모두 35발이었으나 실제 사격에 사용한 실탄은 32발이었고, 나머지 3발은 따로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남은 실탄을 반납하는 대신 미리 가지고 있던 탄피 3발을 제출했다. 해당 탄피는 약 20년 전 다른 사격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의 범행은 반납 탄피 중 색이 변한 탄피가 있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A경감을 불러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훔친 실탄 3발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경감은 사격 점수를 높이려고 표적지 3곳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 제출하고, 발사하지 않은 실탄을 반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그 외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