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려다 이를 목격한 아내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와 불륜 관계에 있던 남성 C씨를 살해하려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다가온 아내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후에도 다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지난 1월부터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