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과거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