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장의 위험을 잘 아는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산재예방 제도다.
2013년 도입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제대로 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 참여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태료 규정 신설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부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실시일정·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500만원의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동부는 처벌이 아닌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모바일로도 실시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에서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대표 참여도 의무화됐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야 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