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한 뒤 받는 노령연금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별도의 기여 없이 지급되는 기초연금 사이 급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월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10.75% 수준이다.
2026년 A값 319만3511원을 적용하면 약 34만3300원이다. 반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으로 약 6400원 더 많다.
보고서는 이 같은 역전 현상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와 제도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늘리거나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가입기간을 늘려도 연금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그쳤다. 가입자의 99.4%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낮추더라도 5년 미만 가입자는 0.3%에 불과해 추가 수급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기준을 15년으로 늘릴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1.6%로 추정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이 기준선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5년을 넘어선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준선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5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676만 명 중 국민연금도 받는 사람은 343만 명으로 50.8%를 차지했다. 2014년 30.4%에서 20.4%p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실질적으로 차등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