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가 오는 1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기존 약 200평에서 303평으로 늘어나고,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약 200평)에서 1,000㎡(약 303평)로 확대된다. 종전보다 약 51.5% 늘어나는 것이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모든 다가구주택을 무조건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북쪽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물 상층부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증축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