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해악" 어떤 악플이길래…신세경 악플러, 우울증 호소 안 통했다

입력 2026-11-02 16:17
수정 2026-11-02 17:32


배우 신세경을 겨냥해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반복적으로 올려온 피고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익명으로 수백 회에 걸쳐 모욕성 게시물을 되풀이해 작성했다. 신세경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을 들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애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도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