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133만→71만원대로"…청년 61만원 아낀 비결은

입력 2026-11-02 14:42
수정 2026-11-02 15:00
'종피보험자 경력 인정' 및 '운전자 한정 특약'


#청년 A씨는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특약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돼 3년간 무사고 운전했다. 이후 2,000만원 상당의 아반떼를 구입해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기 전 보험료는 133만 497원이었지만, 3년간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은 뒤에는 71만 6,582원으로 약 61만 4000원, 46.1%를 아끼게 됐다.



청년층이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제도와 특약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인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 부모 등 타인 명의로 된 자동차를 이용한 청년층이 무사고이력을 인정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다.

실제로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운전하는 자녀의 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 인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청년층 자녀가 최초 가입시 최대 3년까지의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군 운전병,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는 제도도 있는데, 가입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절감된다.

추가로 과거 운전경력이 없는 20대 청년 A씨가 본인 명의 아반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를 본인으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46.2% 할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층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 경력인정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선택시 청년층 대상 할인특약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면·텔레마케팅(TM)채널도 청년층에게 경력인정제도 및 특약 등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