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힘내" 문자 보내놓고…성폭행 고소한 40대女 집행유예

입력 2026-11-02 14:09
수정 2026-11-02 14:28
법원 "무고 혐의 인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남성 B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두 사람의 행적은 A씨의 피해 주장과 달랐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 7일 오전 B씨와 함께 호텔에서 걸어 나온 뒤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헤어진 지 닷새가 지난 2월 12일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B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와 호텔에 들어가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만남 이후 행적과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고소로 B씨를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