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26만 가구…국세청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6-11-02 13:15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올해는 5월 정기신청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 분석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추가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기한 내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5% 감액)을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두 장려금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맞벌이가구 기준)까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