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가면 낭패"…일본 면세, 오늘부터 확 바뀐다

입력 2026-11-01 12:58
소비세 환급 방식 전환
외국인 구매 한도·투명 봉지 포장 폐지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면세 방식이 이달부터 출국 때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 내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세금이 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구매자는 공항에서 물품을 확인받은 뒤 세금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출국 시 현금으로 받거나, 사전에 지정한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도 공항 등에서 구매 물품을 갖고 출국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있었다. 그러나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면세로 산 물건을 일본 내에 다시 파는 불법 '되팔이' 행위가 있었다. 이번 면세 제도 개편으로 도쿄 세관 등 일본 세관 당국은 하네다공항 등 주요 공항에 세금 환급용 단말기를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과 함께 그동안 의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1일 50만엔(약 423만원)의 구매 한도가 없어졌다. 면세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일본 밖으로 반출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투명 면세용 봉투 포장 의무도 사라졌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백화점과 고급 시계점 등의 고가품 매출은 이번 개편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10~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