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풀려난 지 나흘 만인 지난 6월 춘천시의 한 슈퍼를 찾아가 주인 B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B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문을 발로 걷어찼다.
출동한 경찰관은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A씨에게 경고했지만 A씨는 한 달여 뒤 다시 슈퍼에 나타나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고, 재차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월에도 A씨는 슈퍼를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