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받는 유족연금이 부부의 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유족연금이 감액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각각 가입한 부부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최근 '연금포럼'에 발표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같은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50% 감액된다.
반면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부부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사람은 자신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같은 연금 제도에 가입했는지, 서로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서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부부에 대해서도 중복급여를 조정하고 있다.
독일은 사망한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인 경우 남은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40%를 유족연금에서 감액한다. 공무원 유족연금 역시 본인 연금과 합산한 금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줄인다.
벨기에도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합계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감액한다.
프랑스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 유족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에도 일관된 중복급여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연금을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로 볼 것인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적 권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