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결론짓고 11월 말 조세소위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위는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목표를 정하고, 다음 달 초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정부안에 시장의 반발이 큰 만큼 입법에 앞서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보자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기존 정부안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PBR 0.8배 미만)하면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후 현재는 자본시장 특위 소속 이훈기 의원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인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을 업종별 PBR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정부·여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특위 관계자는 "세법 심사까지 한 달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이 다르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공개 토론에서 나온 수정 대안들을 바탕으로 법안을 11월 말에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