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공공 재개발사업에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또 행정수도 특별법과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위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언급하며 “연말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시키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이와 동시에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행복도시특별법도 최우선 과제로 설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정부는 8·13 대책의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라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