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조건만남 미끼…40대 채팅男 불러내 160만원 뜯은 일당

입력 2026-10-27 17:23
수정 2026-10-27 17:59
경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검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을 유인해 현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양 등 10∼20대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B씨를 협박해 현금 16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건 만남을 구실로 10대 미성년자를 내세워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새벽께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