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게임 성능 제한 숨겼다...과징금 201억 원 부과

입력 2026-10-27 13:03
수정 2026-10-27 14:14
"고사양 게임 시 하드캐리" 광고했지만...실제 성능 제한
CPU·GPU 동작 속도 최대 성능의 30% 수준까지 떨어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과장하고 실제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부당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18년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이후 8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갤럭시 S21과 S22, 탭S8 시리즈를 홍보하면서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빠르다",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즉각 반응한다",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이라고 광고하며 뛰어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경우 CPU와 GPU의 동작 속도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기기에 적용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때문이다. GOS는 게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정책에 따라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게임 실행 중 화면 전환이나 터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픽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고사양 모바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나 '원신', '리니지W' 등을 실행할 경우 GOS 개별 정책이 적용돼 기기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CPU와 GPU 동작 속도 상한이 최대 성능의 최저 30% 수준까지 강제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뛰어난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도 실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을 약 4조 228억 원으로 산정했다. 당초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돼 과징금이 6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심의에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부과 기준율 0.5%를 적용하면서 과징금은 201억 1,4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표시광고법상 (해당 광고가) 구매 선택에서 중요했는지, 광고 시점에 (성능 저하를) 포함했었는데 누락했는지,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시정조치가 감경 사유로 꼽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GOS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대 성능 제한을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상임위원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의 노력을 많이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