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까지 깎인 노인이 지난해 6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 때문인데, 감액 대상자가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84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9천명보다 116.5%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7만8천명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도 39만명으로 46.3%에 달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5년에는 국민연금을 월 51만4천원 초과해 받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로 받는 감액 대상자는 20만6천명에 달했다. 이들의 기초연금은 월평균 3만4천원 줄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 8만원,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는 10만3천원,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는 12만원씩 기초연금이 감액됐다.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평균 13만4천원이 깎였다.
2025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천원이었다. 이들이 실제로 받은 기초연금은 월평균 21만4천원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 28만7천원보다 7만3천원 적었다.
감액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연간 감액 총액은 2021년 3천1억원에서 2022년 3천976억원, 2023년 5천360억원, 2024년 7천31억원, 2025년 8천92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감액된 금액을 합하면 2조8천293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 가운데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높아졌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감액받은 셈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8천명에 달하는 만큼, 연계 감액이 어르신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