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더라도 법으로 정한 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화물차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웃돌았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예상 밖의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이 음주측정에 앞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입안에 남아 있던 알코올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 헹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술을 마친 뒤 20분 이상 지나 측정이 이뤄졌고, A씨가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불어 경찰이 물을 제공하지 못한 사정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에 앞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도록 한 절차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가 된 만큼, 이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뒤 20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입 헹굼 절차를 생략할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음주 후 20분이 지나면 입안에 남은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트림이나 딸꾹질 등의 영향을 배제한 실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입안에 남은 알코올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측정 결과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