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서를 낸 덕에 징계를 피한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직원이 1년 2개월 만에 다시 입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8일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 화장실에서 주운 담배 3보루를 들고 퇴근하다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4월 9일에야 감사 부서에 정식 접수됐고, A씨가 감사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자진 퇴사하면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별다른 처분 이력도 남지 않았다.
당시 회사 규정은 비위와 관련해 조사나 수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을 제한했다. 비위가 적발됐더라도 정식 조사 전이라면 사직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A씨는 퇴사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했다. 입사지원서에 과거 근무 경력을 적지 않았고, 인사팀도 재직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는 재입사한 뒤에야 과거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 징계 시효가 남아 있어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특정감사를 벌였고, 같은 해 12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뒤늦게 내렸다.
다만 재입사 과정에서 인사 관리상 허점이 드러난 뒤에도 관련 규정은 1년 넘게 그대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회사는 퇴직 과정에 감사부서 확인 절차를 추가했고, 비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감사 전에 퇴사하면 징계 이력이 남지 않고 재입사 때는 과거 근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인사·감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