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1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