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1인 30만원씩"…없던 일 될 뻔한 지원금 '부활'

입력 2026-10-22 10:31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재추진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23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충남 당진 시민들은 내년 설 명절 전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당진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반영하고, 설 명절 이전에 시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기재 시장은 이달 초 조례안을 재상정하면서 "경제회복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당진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이해를 구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조례안에는 지원금 지급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겼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거나 고용 여건 악화,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경우, 그 밖에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수립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민생경제 위기상황 판단 근거와 경제회복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 및 실업 등 노동 여건 변화 등 민생경제 여건 분석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장은 경제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 및 실적 등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