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더는 안 참아"…'진상 학부모' 쫓아낸다

입력 2026-10-20 13: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민원인을 퇴거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학교장은 민원인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원인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고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일부 학부모 등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학생들의 수업까지 방해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장이 민원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 민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내년부터 학생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