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발의에…노동부 "시한 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

입력 2026-10-20 13:08
"초광역특구법 심사에 사회적 대화 결과 반영하게 협의"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특구 지원 내용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이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 조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논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안의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지만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동특례가 빠진 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근로자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을 놓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례 조항이 들어간 법안도 발의되는 만큼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명칭을 바꾼다고 노동기본권 후퇴라는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점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15일 메가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후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5차례 열렸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