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 총력...산업부, 특사경 도입·처벌 강화 추진

입력 2026-10-19 10:16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과 처벌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07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관련 특사경 권한을 도입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부처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해 유출 사건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해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 대상을 확대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최소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의 횟수와 조사 내용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첨단산업 핵심 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 중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한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