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교사 위해 기부 좀"...해직 이유 알고 보니 '충격'

입력 2026-10-17 15:09
수정 2026-10-17 16:21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동료 교사에게 위법하게 모은 기부금을 전달한 교사 2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40대 남성 A씨와 같은 또래 남성 B씨를 기부금품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부산 동래경찰서가 17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교사로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교사들 커뮤니티에 해임된 교사 C씨를 돕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3천여만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C씨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단을 떠났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이들은 관련 기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기부금을 모집했다.

C씨도 사실 아동학대가 아닌 초등학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모은 기부금은 벌금 내는 데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현직 교사가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최근 두 사람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