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인미수' 피해자 10명…인천 흉기난동범 '형량'은

입력 2026-10-17 15:08
수정 2026-10-17 15:43
살인미수 피해자 10명 판단…중형 가능성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계획범행 여부 수사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부상자뿐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시민까지 살인미수 피해자로 판단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범행 피해자를 총 10명으로 판단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점과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린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실제 부상을 입은 8명뿐 아니라 흉기 공격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시민 2명도 살인미수 피해자에 포함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만큼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10명 모두를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향후 재판에서 살인미수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다수 피해자 경합범에 관한 양형기준 등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건 이상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상한에 50%를 가산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행이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 등이 인정되면 수십 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충락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당시 현금 68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도 수사 대상이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도피 시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형량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범행 현장에서 최충락을 제압한 시민들과 피해자들 역시 보복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과거에도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전과 10범인 그는 2005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에는 전처를 상대로 두 번째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최충락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범행 이후 도피를 시도하려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