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불륜이라고?"…80대 친언니 폭행한 70대 동생

입력 2026-10-17 09:16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80대 친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인 80대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고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