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노조 파업 법원서 제동 …'쟁의 제한' 공정 3배로

입력 2026-10-16 21:05
법원, 쟁의 행위 금지 범위 대폭 확대 노조, 2차 파업 일정 변경 가능성 시사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금지 대상 공정을 대폭 넓히면서 26일부터 3주간 예정됐던 노조의 2차 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는 16일 쟁의 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처럼 업무를 해야 하는 작업 범위를 1심보다 확대했다.

지난 4월 1심은 후반 3개 공정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에 한해 쟁의 행위를 금지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 전체로 금지 대상이 늘었다. 9개 공정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이다.

노조는 즉각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열흘 앞으로 다가온 2차 파업의 시작일과 기간 등 단체행동 계획 전반을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26일 예정한 파업 개시와 관련해 "변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변경된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결정문의 해석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와 전략 변경이 필요하므로 21일 집회는 취소했고, 조합 내부 소통을 위한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조는 "기존과 다른 전략이 필요할 뿐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차 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해 왔으며, 이날 오전까지 조합원 35%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놓고 협상을 이어 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갈등은 파업과 소송전으로 번졌다.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 정액 300만원 지급,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