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으나 정작 피해자들은 유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6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년 넘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공단 직원이 올해 7월 파면됐다.
김 의원은 정재욱 공단 총무상임이사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판 것은 심각한 문제로,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사고가 작년에 7건 등 꽤 많다"며 현황을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상임이사는 "비공개 수사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다"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파면된 직원이 정보를 넘기고 챙긴 금액에 대해서는 "억대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당 직원을 파면했는가. 개인정보가 다 나갔는데 당사자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또는 유출 의심 시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가 유출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안 하는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후속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건보공단이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원의 무단 열람과 유출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시간도 건마다 차이가 크다"고 꼬집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처벌은 즉각 파면 조치를 하는데 처벌 문제가 아니라 사전 교육이 문제라고 본다"며 "감시체계가 불비해 업무상 만지는 PC에서는 잘못된 일을 해도 감지하는 기능이 약했다"고 답했다. 그는 "야간이나 휴일에 하면 금방 걸리나,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하는 척하고 빼돌리는 것은 잘 걸리지 않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고안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탈하는 직원이 업무 시간에 빼돌리는 데 대해 (감시·관리)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