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 '80만→100만원' 상향 추진

입력 2026-10-16 08:44
수정 2026-10-16 09:22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연금당국은 현행 월 80만원 미만인 소득 기준을 2027년부터 월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가 한층 좁혀질 전망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연금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현행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도록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납부 재개' 요건이 폐지되면서 보험료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그러나 지원 소득 기준이 월 8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인 월 103만원 미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기준 완화가 확정되면 월 소득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도 새롭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