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당시 사고 경위를 공개하면서 영풍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의 명단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치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에는 경북 봉화군에 자리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등재됐다. 공표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제련소 내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함에도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작업 과정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보를 통해 노동부는 영풍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제2호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와 평가기준, 제9호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영풍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법령 의무 미이행시 예산 편성·집행 등 조치)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영풍 석포제련소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를 처음으로 구속·기소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영풍 대표이사는 최종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는 것이 법조계 등의 전언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