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속도…계속운전 첫 관문 통과

입력 2026-10-15 17:58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수명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기장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오후 1시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9인 중 반대 의사를 밝힌 박종운·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7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11일과 9월 30일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상정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재상정해 세 번째만에 통과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로,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한수원은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 안건이지만 사전 안전성 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으로 통한다.

이날 심의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이들 원전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9개월간 6차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러한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날 3호 안건으로 심의하는 고리 3·4호기 계속운전도 허가될지 주목된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안의 경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이날 이뤄진 만큼 곧바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운영이 중단됐으며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