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건 적발

입력 2026-10-15 12:19
수정 2026-10-15 12:20


허가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창고로 운영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15일)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무단 건축 6건,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를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 총 35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