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여성에게 '신체검사'를 이유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게 한 뒤 협박하는 이른바 '섹스토션'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섹스토션은 성(sex·性)과 갈취(extortion)를 합친 단어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이나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경찰 사칭' 관련 피해는 아이치현 22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247건이나 발생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영상통화로 '범인의 몸에는 문신이 있다. 범인이 아니라면 옷을 벗어서 증명해라'는 식으로 말한 뒤 '녹화했다. 전국에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아이치현에 사는 20대 여성은 어느 날 오사카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 인물은 사기 조직에 여성의 남자친구가 관여하고 있다며 가짜 경찰수첩을 보여줬고, 용의를 벗으려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며 벗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라인으로 보내게 했다.
일본 경찰은 "경찰은 절대 전화로 신체검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