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금은 제외"…이소희 의원, 국민연금 첫 보험료 '신청주의' 비판

입력 2026-10-14 15:50


국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 국민연금은 첫 보험료도 실업크레딧도 여전히 청년이 먼저 신청해야 받는다"며 청년 정책에 대한 '신청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며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제외했다.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정책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신청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이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첫 보험료 사전신청 3082건 가운데 부모 등 대리 신청이 2314건(75.1%)으로 나타났다. 이소희 의원은 "정보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알든 모르든 지원받게 하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이 실직했을 때 가입기간을 이어주는 실업크레딧 역시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20대 신청 인원은 2021년 9만 1383명에서 2025년 7만 7852명으로 4년 연속 줄었다. 전체 신청이 5.8% 감소하는 동안 20대 신청은 14.8%나 급감했다.

공단이 미신청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도 100명 중 5명(2025년 26만 7천건 안내, 1만 3천명 신청)만 신청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미신청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71년 기금 소진 전망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복지부가 제시한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42건 모두 보험료율을 15% 또는 18%로 올리는 등 청년 부담을 늘리는 방안뿐이며 국가 부담을 늘리는 계산은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소희 의원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역대 이사장 중 국회의원 출신은 김성주 이사장이 유일하다"며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하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물러나 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