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에 노소영 '맞상고' 포기...'재산분할' 대법원 간다

입력 2026-10-14 06:52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은 재상고했지만, 노 관장은 맞상고를 포기했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로 인해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지게 된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또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이후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했는데도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