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한다. 도입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은 13일 PF 상황 및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하는 건전성·충당금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다.
주거사업장은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32년 20%를 적용한다. 비주거사업장은 내년 5%에서 2030년 20%로 올린다.
다만 은행·증권사의 주거사업장 위험가중치 완화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에 대비해 확보해야 할 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은행은 분양률과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한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50%에서 100%로 낮출 수 있다. 정부는 개발 초기 자금을 빌리는 브릿지론의 부담이 줄어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PF 자금 공급은 소폭 증가했다. 6월 말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천억원 늘어,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다. 2분기 신규 취급액은 23조5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 늘었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유의(C)·부실 우려(D) 여신은 15조1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었다.
다만 업권별 위험은 남아 있단 분석이 나온다.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0.32%포인트 올랐다. 본PF 연체율도 3.35%에서 3.92%로 상승했고,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은 29.70%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정상사업장 지원과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업권 자체 펀드를 7조3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캠코펀드 3조원을 새로 조성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은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