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육아 병행하는 '고딩엄빠'…자녀당 월 25만원 지원

입력 2026-10-12 13:03
내년부터 소득 기준 66%로 완화…대상 확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66%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구는 2020년 3천760가구에서 2024년 1천688가구로 절반 넘게 줄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도 함께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