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관련 전화상담이 최근 10여년간 3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갈등 중재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5천4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6천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천435건, 2024년 3만3천27건, 지난해 3만2천662건으로 매년 3만건을 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만6천85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약 110건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82.2% 수준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과 2단계 현장진단을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지원한다.
같은 기간 2단계 현장진단 접수는 8만9천901건, 처리 건수는 9만937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실적에는 전년도에 접수된 뒤 이월된 민원도 포함됐다.
처리 유형별로는 추가 전화상담이 7만124건으로 77.1%를 차지했다.
방문상담은 1만6천602건(18.3%),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함께 진행한 경우는 4천211건(4.6%)이었다.
소음측정은 방문상담을 진행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의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층간소음 갈등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심각한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대구 서구 아파트 승강기에서는 20대 남성이 위층에 살던 50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경찰에 층간소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해 12월 위층 주민과의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양민준은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현장 이탈 등 부실 대응도 논란이 됐다.
이처럼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해마다 수만건씩 발생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상담 이후 실제 갈등이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실제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과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